필리핀 국제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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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은 일시적으로 외국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 가맹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대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의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외국에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 국제면허증 사용 시 유의사항
- 국제면허증의 영문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 자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하지 않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이 금지될 수 있고, 금지기간 중에는 국제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인정 하는 유효 기간 : 90일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증 필리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90일 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국내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증의 효력은 사라지며 필리핀 당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면허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차량 운전은 추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필리핀의 도로 사정과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가 매우 위험하고 난폭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상 직접 운전하기 위한 차량을 렌트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필리핀에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 운전 기사를 포함에 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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