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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9월 3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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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9월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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