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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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업데이트 (2023. 1. 6. 현재) |
1. 23.1.7(토) 00:00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 후 발급된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큐코드 입력 사이트 : https://cov19ent.kdca.go.kr/ 홍콩내 코로나19 검사 예약 사이트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한국 국적자가 홍콩정부가 발행한 격리명령서를 소지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 됩니다. ※ 제3국(대한민국 포함) 체류 후 홍콩·마카오에 입국한 경우 출발지(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반드시 소지 2. 23.1.10(화)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하여야 합니다. -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예.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 가능 3. 2022. 6. 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백신접종과 무관) |
1.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검사하여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업로드한 후 발급받은 입국용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를 항공기 탑승 수속시 항공사에 제시
- (대상) 홍콩·마카오 출발 모든 사람(한국 국적자 포함)
※ 시행 기간 변동 시 추가 공지 예정
- (탑승 제한) 큐코드 미입력 시, 코로나19 검사서 미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가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23.1.10(화)부터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예.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 제3국(대한민국 포함) 체류 후 홍콩·마카오에 입국한 경우 출발지(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반드시 소지
- 홍콩·마카오가 아닌 제3국(대한민국 포함)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가 인정시간내에 발급된 경우라도 불인정
o 1.13(금)부터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한 선원이 국내 하선시", 승선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검사하여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소지하여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불가
o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관련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2&page=1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RAT를 통한 확진인 경우
(예. 23.1.5(목) 출발일인 경우 확진일이 22.11.26(40일)~22.12.26(10일) 이내인 경우 입국 가능)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한국 국적자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중
(참고. 홍콩정부에서 발행하는 격리명령서는 인정됨)
- 제3국 출발 홍콩 경유(공항내 체류에 한함) 대한민국 입국하는 경우
o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성명은 여권내 영문이름과 동일해야하며, 생년월일 대신 여권번호, 현지신분증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방법 : PCR, RT-PCR, LAMP, TMA, SDA, NEAR 등 유전자증폭검출검사 방법에 한함
- 검사일자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0(화) 0시 이후 검사)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1(수) 0시 이후 검사)
- 검사결과 : '음성(negative/not detected)'일 것
※ 양성(positive), 미확인(indeterminate/invalid/inhibitory 등) 등인 경우 불인정
-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된 서류
※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시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총영사관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요
- 출발지 관계없이 제한 시간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인 경우 인정
(2)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작성 후 입국용 큐알(QR)코드 발급,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본인 개인정보, 국내 주소지, 국내 연락처(해외 로밍 가능),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등 등록하여 큐알(QR)코드 발급
- 큐코드 미입력시 항공기 탑승 불가
- 상세입력방법 큐코드 이용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관련 Q&A 는 다음 Q-code 사이트 참조(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oard/faq.do)
(3)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K-ETA 신청하여 전자여행허가를 얻은 후 입국 가능(K-ETA 신청 바로가기 ☞ Welcome - K-ETA)
-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 외국 국적자가 K-ETA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4)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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