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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Tip

홍콩·마카오 ->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1. 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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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업데이트 (2023. 1. 19. 현재) 

1. 23.1.7(토) 00:00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 후 발급된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큐코드 입력 사이트 : https://cov19ent.kdca.go.kr/

홍콩내 코로나19 PCR 검사 예약 사이트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홍콩공항내 코로나19 RAT 검사 센터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제3국(대한민국 포함) 체류 후 홍콩·마카오에 입국한 경우 출발지(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반드시 소지


2. 23.1.10(화)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하여야 합니다.

-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예.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 가능


3. 2022. 6. 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백신접종과 무관)



1.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검사하여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업로드한 후 발급받은 입국용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를 항공기 탑승 수속시 항공사에 제시 

- (대상) 홍콩·마카오 출발 모든 사람(한국 국적자 포함)

- (시행 기간) 1.7(토) 00:00부터 2.28(화) 23:59까지

※ 시행 기간 변동 시 추가 공지 예정

- (탑승 제한) 큐코드 미입력 시, 코로나19 검사서 미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가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23.1.10(화)부터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예.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 제3국(대한민국 포함) 체류 후 홍콩·마카오에 입국한 경우 출발지(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반드시 소지

- 홍콩·마카오가 아닌 제3국(대한민국 포함)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가 인정시간내에 발급된 경우라도 불인정


o 1.13(금)부터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한 선원이 국내 하선시", 승선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검사하여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홍콩내 코로나19 PCR 검사 예약 사이트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홍콩공항내 코로나19 RAT 검사 센터(24시간운영)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소지하여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불가


o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관련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2&page=1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RAT를 통한 확진인 경우

(예. 23.1.5(목) 출발일인 경우 확진일이 22.11.26(40일)~22.12.26(10일) 이내인 경우 입국 가능)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서류 : 'PCR 또는 전문가용 RAT 등 검사기법'과 '확진일'이 명시된 서류

- 우리 질병관리청은 홍콩정부가 발행한 격리명령서(isolation order)에 '검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외 인정 서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


o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성명은 여권내 영문이름과 동일해야하며, 생년월일 대신 여권번호, 현지신분증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방법 : PCR, RT-PCR, LAMP, TMA, SDA, NEAR 등 유전자증폭검출검사 방법에 한함

- 검사일자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0(화) 0시 이후 검사)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1(수) 0시 이후 검사)                    

- 검사결과 : '음성(negative/not detected)'일 것

 양성(positive), 미확인(indeterminate/invalid/inhibitory 등) 등인 경우 불인정

-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된 서류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시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총영사관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요

- 출발지 관계없이 제한 시간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인 경우 인정


(2)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큐코드 입력 사이트 : https://cov19ent.kdca.go.kr/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작성 후 입국용 큐알(QR)코드 발급,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본인 개인정보, 국내 주소지, 국내 연락처(해외 로밍 가능),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등 등록하여 큐알(QR)코드 발급

- 큐코드 미입력시 항공기 탑승 불가

- 상세입력방법 큐코드 이용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관련 Q&A 는 다음 Q-code 사이트 참조(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oard/faq.do)


(3)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K-ETA 신청하여 전자여행허가를 얻은 후 입국 가능(K-ETA 신청 바로가기 ☞ Welcome - K-ETA​)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아닌 경우 유효한 비자소지해야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외국 국적자가 K-ETA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4)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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