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달러 페소 소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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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달러/페소 소지 한도(Currency Regulations)
구분 |
1인 기준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외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출국할 경우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출처] 필리핀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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