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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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필리핀 출국이나 한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입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나 비자의 유효기간을 넘어 체류하거나 부도덕한 범법행위를 하는 등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내 체류 기간 및 비자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필리핀 이민국(BI)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단기 체류했을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잠깐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경우라면 ①여권 ②항공권 ③큐코드(Q-CODE)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여권 유효기간: 한국인이 한국 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 큐코드(Q-CODE) 스마트폰으로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이 어려우시면 한국 도착 후 공항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노란색 용지)를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WEG 수수료 납부 영수증: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필리핀을 입국하였을 경우 WEG 수수료 납부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ECC 필요
ECC는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 출국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범죄사실증명서, 출국허가서,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 등으로 불리는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는 필리핀을 출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이며,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 혹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CC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이민국으로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광비자: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ECC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관광비자가 아닌 경우: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잠시 필리핀을 출국하는 경우는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퇴비자: 은퇴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ECC 제출이 면제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한국 입국 관련 문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ph-ko/index.do
- 전화번호: +63-2-8856-9210(근무시간 중)
- 비상연락처: +63-917-817-5703 (긴급상황 발생 시)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ph-cebu-ko/index.do
- 전화번호: +63-32-231-1516(근무시간 중)
- 비상연락처: +63-917-808-3907 (긴급상황 발생 시)
[출처] 필리핀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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