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의 사용 [6개월 여권 유효 기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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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준비하기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을 준비해 주세요.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의 사용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여권도 일반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대상 및 접수 및 발급처 관련 안내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안내
- 주한필리핀대사관: ADVISORY ON EMERGENCY PASSPORTS OF NATIONALS WITH VISA-FREE ENTRY PRIVILEGE
필리핀 출국 시 긴급여권의 사용
한국 귀국(필리핀 출국) 시 긴급여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이 분실이나 훼손되었다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필리핀 대사관은 평일(월~금)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주말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 필리핀 입국 이후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새로 발급받은 긴급여권에는 필리핀 입국 시 받은 입국 도장(비자 스탬프)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of Visa)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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