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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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아래의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 필리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 필리핀 내에서의 체류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 항공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이민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 과거 필리핀 출입 과정 중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과거 필리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있는 경우
-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 심사관의 질문 또는 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
-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에 이름이 등재된 경우나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경우는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면 동명이인증명서(NTSP)나 NBI-Police Clearance를 제출하고 출입국 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1 ) NTSP(Not the Same Person):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급
2) NBI-Police Clearance: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발급
- 필리핀 이민국(BI)의 NTSP 관련 안내문 : Certification for Not the Same Person
출처: 필리핀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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