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항서 한국인 3만 5000달러 압수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주의점: 고액 현금 세관 신고 의무"
본문
최근 국제 여행 시 고액 현금 소지에 따른 세관 신고 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기 체류 목적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행객들의 평균 소지 현금액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의거하여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등을 소지할 경우 국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세관의 신고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369건, 2022년 537건, 2023년 67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국가별로 상이한 세관 신고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0만 엔 초과, 베트남은 1500만 동 또는 5000달러 초과, 태국은 5만 바트 초과 시 중앙은행 허가 필요 등 국가마다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필리핀은 5만 페소(118만 원가량) 이상의 현금, 수표, 유가증권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외화는 1만 달러 상당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이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가족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해당 가족은 1인당 약 9000달러, 총 3만5000달러의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하면서 미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현금을 압수 당하고 추가 벌금을 부과 받았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객들에게 출국 전 목적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 세관과 현지 국가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 거래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자금의 불법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관리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