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소(Peso) 통화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필리핀 페소화를 5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만 페소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은 페소화로는 5만 페소이지만, 달러로는 1만 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00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 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를 반출입할 경우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할 경우 외화반입신고서(Foreign Currency and Other Foreign Exchange-Denominated Bearer Monetary Instrument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출국할 경우 초과액 압수 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별도 면세 상품(Tax exemption allowances)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 별도 면세상품이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Administrative Order 02-2016 / Administrative Order 02-2017 / Customs Memorandum Order 28-2016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 도박용품이나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의 물품은 가격이 면세 범위 이내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대상(Regulated Goods)
아래 상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Regulated Import Products, https://customs.gov.ph/prohibited-restricted-importations/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BOC(Bureau of Customs)
- 웹사이트: www.customs.gov.ph
- Hotline: 63-2-8705-6000
- 이메일: boc.cares@customs.gov.ph
출저:필리핀 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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