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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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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증상이 있다면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입국 뒤 3일 이내에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입 사례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진 데다가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BA.5)의 치명률이 낮아져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해제에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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