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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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철봉투어 클락담당 구부장입니다.
7-8월 클락은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바쁜나날을 보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처음 모습그대로 변하지 않는 구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처음 외국을 나오신 손님 이야기 입니다.
올해 3월에 처음 찾아주셨고 매달 이곳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두번째 방문하셨을때 이곳 필리핀 아가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셨습니다.
아가씨의 만난곳은 어느 카페였구요.
그 아가씨는 그곳의 직원 이었습니다.나이는 20대 초반..
두번...세번...네번...손님의 방문 횟수가 늘어나면서 두분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얼마전 손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부장 국제결혼 할라면 어케 해야하노"
참고로 손님은 나이가 50대 이시지만 서류상 솔로...한번 다녀오셨습니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달의 만남이후 아기가 생겼더라구요.
그소식을 듣고 형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결혼을 생각하셨구요.
그래서 국제결혼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국제결혼하기.. 생각보다 준비할것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서류준비후 대사관의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신부의 고향처로가서 결혼허가라는 필리핀만의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약10일 전후의 공고후 이의가 없다면 서류체출후 결혼식을 올리십니다.
허가후 10일정도후 PSA 결혼 증명서가 나오며 이 증명서를 토대로 국내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혼인목적체류 비자의 종류는 F-6-1 이라는 비자 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비자 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남편분은 180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무직자의 경우 국제결혼도 불가합니다.
모든 절차(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면 다음으로 주거지,부부의 가족관계,필리핀CFO,필리핀측 각종
서류등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들어가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부부라는것이 입증되지 않거나 국내 혼인 목적이 아닌...위장결혼(국내취업목적)이 밝혀지면
불허 처분과함께 6개월동안 신청할수 없으며 추후 모든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귀었던 기간,결혼식및 상견례여부,자녀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략적인 기간을 보면 한국 입국까지 6~7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캄보디아가 전년 대비 208%(총 422건)로 가장 높고 이어 베트남 151.6%(3319건), 필리핀 95.8%(509건),
미국 31.3%(600건), 태국 21.6%(1932건) 순이라고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한국 필리핀 커플의 사랑이야기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클락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클락 구부장 카톡 : DOVE5234
댓글목록2
찰스님의 댓글
한번 다녀 왔다니 2번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50대 형님 응원 합니다. 화이팅!!!
JERR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