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70억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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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사인 파라다이스(Paradise Co)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제기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혹은 국내로 어떻게 반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환전 업무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조선비즈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파라다이스 카지노 환전 업무 담당 직원들이 고객의 외화 환전 거래 시 해당 자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직원 A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607회에 걸쳐 393억 원 상당의 환전을,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209회에 걸쳐 177억 원 상당의 환전을 진행하며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인 파라다이스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9부는 지난주 파라다이스와 해당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전 담당 직원이 고객의 여권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신원 확인 의무는 있으나, 해당 자금이 고객 본인의 것인지 아니면 대리 거래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까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환전 전 단계에서의 자금 취득 경위나 국내 반입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고객과 직접 거래를 하기 전, 고객이 화폐를 어떻게 취득하거나 반입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무상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파라다이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2024년 관세청 정기 수검 과정에서 환전 영업자의 확인 의무 범위를 둘러싼 법리 해석 차이로 이번 소송이 발생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의 환전 업무 프로세스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파라다이스는 서울, 부산, 제주에서 3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세가사미 홀딩스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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